괌 기내반입 품목 과 세관기준
몽키-길똥이|2019-05-31(금)
|조회수 : 9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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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괌 반입금지 물품
• 액체 젤류의 화장품, 식품모두
• 식물 ,과일 및 채소류,축산물, 애완동물사료, 동물(고기,가죽,털포함) (컵라면, 라면등에도 소고기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반입이 금지 됩니다. )
• 여행자수표 또는 달러 -> $10,000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 달러 만불상당의 원화의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어, 세관에 필수신고 하셔야 합니다.
• 마약과 성분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의약품 , 건강보조 식품
• 멸종위기에 처한 살아있는 야생동물 및 식물 또는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제품, 가공품 (핸드백, 기잡 ,액서서리등에 사용된 제품)
• 총기, 도검 ,화학류의 무기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
2. 괌 기내반입이 가능한 크기와 품목 비행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짐의 크기와 무게는 일반적으로, 높이 55cm , 너비 40cm , 폭 20cm 이내 3면의 합이 115cm 이하 수화물 2개 까지 이며, 무게로는 10kg~ 12kg 까지 입니다.
3. 세관통과 세관기준 : 1인당 $600 이상의 물품을 세관신고하지 않은경우 , 적발시 추가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 됩니다.
밀반입시 : 예를들어 2인기준 $2,000 만큼 구입했을 경우.. $600*2=$1200을 뺀 차액금 $800의 금액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.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20% 입니다. $800일경우 $160 적용 됩니다.
괌 여행시 기내반임과 세관을 알아보았는데요.. 모두 불편없이 편안한 여행 되기시 바랍니다. ^^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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